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있어서 태어날 때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고 앞번호는 생년월일, 그리고 뒷번호는 신고한 동사무소 정보부터 몇가지 코드로 이루어진 번호가 된다. 말하자면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사를 다닐 때마다 동사무소에 전입/전출 신고를 해야 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동사무소에 저장되어 있다보니 아이가 태어나 학교갈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동사무소에서 입학 통지서도 오고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등본/초본 등도 여기서 다 작성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동사무소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사를 오든지 다른 주로 이사를 가든지 어디 신고를 해야 하는 관공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체국, 운전면허증을 위한 DMV 등등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곳은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 편의를 위한 것이지 정부가 나를 파악하기 위한 등록을 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지금 코비드 상황에서도 마스크 쓰는 것까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거부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부가 나에 대해서 무언가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하지만 미국민, 혹은 국적은 다르지만 미국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 파악을 할 필요는 당연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동명이인은 수두룩하게 나올 수가 있고 이름 바꾸는 것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름으로 개개인을 구별할 수는 없게 된다. 그래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SSN)을 사용하게 된다.
번호는 모두 9자리 수인데 보통 세자리-두자리-네자리로 나뉘어져 있다. 첫번째 세자리는 area number, 두번째 두자리는 group number, 마지막 네자리는 serial number라고 한다.
신청하는 방법
미국에서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출생하는 경우 병원 social worker가 신고 업무를 도와 주어 카운티에 출생등록을 해 주고 나중에 집으로 아이의 SSN 카드가 집으로 우편 배달 된다. 그렇지 않고 나처럼 취업비자로 오는 경우 비자 종류를 가지고 Social Security Office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역시 번호가 발급되어 집으로 배달된다. SSN은 보통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발급되는데 SSN 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번호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입에 대해 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나중에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말하자면 국가 연금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social security tax를 낸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자격이 있다는 뜻이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취업비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H4 비자 소유자나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학생비자 소유자는 SSN의 발급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영주권을 받았을 때 SSN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영주권이 승인되면 자동으로 발급해서 우편으로 보내 준다고 되어 있다. 2006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때는 영주권 카드를 받고 Social Security Office를 방문해 신청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 기억이 틀린지도 모르겠다.
SSN은 social security card라는 형태로 우편으로 오는데 어떤 플라스틱 카드 형태가 아니라 그냥 명함같은 크기의 종이에 이름과 번호만이 찍혀 있다.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안내 우편에도 들고다니지 말라고 아애 적혀 있다.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또 다른 이유는 SSN card 발급 횟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평생 SSN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 번호만을 알려 달라고 하지 카드 자체를 보여달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SSN card는 일년에 세번, 그리고 평생 10번만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Social Security Number가 필요한 곳들
미국 오자마자 그것도 취업비자 신분으로 오게 되는 경우라면 이 SSN 신청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번호가 없으면 일단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이 번호의 원래 목적이 social security tax를 모아 연금을 받기 위함이므로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세금으로 social security tax를 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번호자체가 없으면 social security tax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금, federral/state tax를 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paycheck system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번호부터 필요하다.
이 번호가 세금 보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은행권 업무에서 이 번호가 필요하다. 은행권 업무로 인해 이자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역을 국세청에 해당하는 IRS에 신고하게 되는데 은행에서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카운트 소유자의 SSN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 보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세금 보고 내역을 보면 이 사람의 수입이 얼마인지 혹은 연관된 은행/카드 어카운트의 balance는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credit score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SSN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집을 사기 위해 mortgage를 낸다거나 자동차 론은 얻을 때 자신의 SSN에 연동된 credit score를 가지고 이 사람이 충분히 이를 갚을 능력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매년 세금 보고(tax report) 때에도 이 번호가 기준이 되어서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SSN이 발급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취업비자의 가족인 H4 비자 소유자들은 SSN 발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것들, 은행업무라든지 기타 금융관련 업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 세금 보고만을 위해 SSN과 같은 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라고 한다. 지금은 첫 세금 보고 때에만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은행에서도 SSN 대신 이 ITIN을 이용해 어카운트를 열 수가 있는데 SSN과 자릿수도 똑같지만 번호가 9로 시작한다는 것과 이 ITIN을 이용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즉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다른 점이 있다.
Status Update
지금은 많은 국가 기관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다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 했을 때 체류 신분이 취업비자 신분으로 이민국에 등록이 되어 있을텐데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DMV에 찾아 가면 기록이 바로 뜨지 않아 2-3주 후에 다시 오라고 한다거나 취업비자 가족 신분인 H4로 들어왔을 때도 입국 때 등록이 되어 있을텐데도 SSN 발급이 되지 않으니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서 SSN이 발급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레터를 따로 받아와야 하는 등 시스템 상으로만 본다면 미국은 엄청난 후진국일 수 밖에 없다. 반면에 국민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게 미국의 건국 이념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만.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을 발급 받고 나면 자동으로 SSN이 발급되어 집으로 온다는 것도 이번에 검색하면서 새로 알게 되었지만 태어나서 처음부터 SSN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살면서 몇번 Social Security Office를 찾아가야 할 일이 생기긴 한다.
우선 취업비자의 경우 그 비자 신분으로 SSN을 발급 받으면 SSN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라고 하는 문구가 같이 찍혀 나온다. 이건 해당 분야의 취업비자로 온 것이기 때문에 취업비자로 허가가 난 회사 이외에서 따로 일을 하여 수입을 얻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지금은 영주권과 함께 SSN이 자동으로 발급된다고 하니 어떨지 모르겠지만 2006년 영주권을 받았을 때는 영주권 받고 나서 Social Security Office에 찾아가 제한 문구가 없는 새로운 SSN 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 요청할 수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 그 문구가 없어도 영주권은 받은 상태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지만 SSN 카드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것은 일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시민권을 받았을 때는 시민권 받은 후 10일이 지나고 나서 Social Security Office를 방문해서 기록을 업데이트하라고 나와 있다. 내가 가진 이 SSN이 미국 시민권자의 SSN이라고 변경이 되어야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러가지 혜택들, 예를 들어 장애, 은퇴, 연금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USCIS (이민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영주권 나왔을 때 SSN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을 보면 이런 정도의 정보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서도 이런 것 하나 하나 챙겨야 하는게 아직은 미국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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